어린이집 CCTV 확인방법(2023년)

뉴스를 통해 어린이집 관련 사건사고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돌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입장에서 이런 뉴스들을 보면 마음도 아프고, 걱정이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상담을 받을 때도 CCTV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피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CCTV는 사건사고가 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고,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CCTV 확인을 위해서는 열람요청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에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2021.4 개정된 사항이 있어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린이집 CCTV 확인하는 법과 CCTV 열람요청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CTV열람요청서 첨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설치, 운영합니다. 즉, 어린이집 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보호, 안전사고의 예방,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범죄예방 등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보호자는 자신의 자녀(또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 되는 경우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어린이집 내 영유아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1.어린이집 CCTV 열람절차

1)열람요청

[CCTV 영상물 열람요청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에 열람을 요청(문서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사항: 청구인 및 정보주체 인적사항, 영상기록기간, 설치장소, 영상열람 목적 및 사유

어린이집cctv열람요청서
아래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지원 > 운영문서서식 > 어린이집CCTV열람요청서

어린이집cctv열람

2)알람결정통지

어린이집은 열람요청서를 받고, 요청된 열람의 목적 및 보육의 제반 사항을 고려 후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을 서류 (CCTV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 열람의 승인 또는 거부여부
  • 열람형태, 열람일시 및 장소
  • 열람이 거부될 수도 있음.

설치/운영 목적에 벗어난 열람 요청과 보육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과다한 열람 요청은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제15조의4,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가이드라인」)

3)열람(CCTV확인)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는 결정된 일시와 장소, 열람 형태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

  • 열람을 위한 준비물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정당한 열람권 확인 용도)
  • 열람자는 비밀유지에 대한 서면 작성을 요청 받을 수 있음

4)사본 외부 반출

보호자가 CCTV 영상의 사본을 제공받아 어린이집 외부로 반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영유아보육법」에서 허용하는 CCTV 영상 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모자이크)를 하여야 합니다.

2.열람 시 주의사항

  • 어린이집 cctv 열람자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 영상자료를 열람 후 알게 된 영상속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 목적에서 벗어난 열람 요청을 한 경우, 또는 보육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과다한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마치며

돌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뉴스에서 접한 사례들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잘 적응했고, 저희 부부도 마음을 놓고 보내고 있습니다.

CCTV열람을 요청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위에 정리한 열람절차와 주의사항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어린이집 생활을 하면서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일부 사건사고로 어린이집 전체에 불신이 생기면 안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오늘, 하루도 육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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