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선과 자전거 종류에 따라 휴대 탑승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 아시나요? 프레임을 접는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 경전철 노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휴대품으로 적용되어 항상 휴대 가능합니다. 일반 자전거의 경우는 주말이나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에는 휴대 불가능한 노선들이 많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시거나, 주말에 장거리 라이딩을 하실 경우 이러한 규정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저 또한, 접이식 자전거를 타면서 우이신설선이 휴대 불가능한 구간이란 사실을 알고 계획이 어긋나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헷갈리는 지하철 자전거 탑승 방법을 간단한 표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즐겁고, 안전 라이딩 하세요.
1.전국 지하철 노선별 휴대 탑승 여부
지하철 노선 | 운영기관 | 접이식 자전거 | 일반 자전거 |
서울지하철 1-8호선 | 서울교통공사 | 항상 휴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
서울지하철 7호선 | 서울교통공사 | 항상 휴대 가능 | 평일 10~16시 휴대 가능 |
서울 지하철 9호선 | 서울교통공사 | 항상 휴대 가능 | 휴대 불가능 |
우이신설선 | 우이신설경전철운영㈜ | 휴대 불가능 | 휴대 불가능 |
공항철도 | A’REX 공항철도㈜ | 항상 휴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출퇴근시간 제외한 평일 가능 (7~10시, 17시~20시) |
신분당선 | 신분당선주식회사 경기철도주식회사 새서울철도주식회사 네오트랜스주식회사 | 항상 휴대 가능 | 휴대 불가능 |
분당/경춘/경강/경의중앙선 | 코레일 | 항상 휴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
용인에버라인 |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네오트랜스주식회사 | 휴대 불가능 | 휴대 불가능 |
김포도시철도 | 김포골드라인 | 휴대 불가능 | 휴대 불가능 |
의정부 경전철 | 의정부경량전철㈜ | 항상 휴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
서해선 | ERAIL/코레일 서해철도주식회사 | 항상 휴대 가능 | 휴대 불가능 |
부산 지하철 1-4호선 | 부산교통공사 | 항상 휴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
부산-김해 경전철 |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 휴대 불가능 | 휴대 불가능 |
대구 1-3호선 | 대구도시철도공사 | 항상 휴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3호선의 경우 휴대 불가능 |
광주 1호선 | 광주도시철도공사 | 항상 휴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출퇴근시간 제외한 평일 가능 (7~9시, 16시~19시) |
대전 1호선 | 대전교통공사 | 항상 휴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출퇴근시간 제외한 평일 가능 (7~10시, 16시~19시 30분) |
각 지하철 운영사 여객운송약관과 FAQ 내용으로 토대로 작성한 2022년 최신 버전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각 운영사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2.지하철 이용 시 주의 사항
- 맨 앞칸과 맨 뒤 칸만 가능합니다.(자전거 전용칸이 설치된 전동차도 있음)
- 접이식의 경우 탑승위치는 상관없지만,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다른 고객에서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세요.(접이식자전거는 가능)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마세요.
- 지하철 역 안, 승강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지 마세요.
3.자전거 휴대탑승에 관한 여객운송약관(참고자료)
*서울지하철 1-9호선
여객운송약관 제 35조(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아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의합니다.
여객운송약관 제 35조에 따르면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에서 항상 휴대가 가능합니다.
제37조(자전거 휴대승차)
- ① 자전거는 제35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자전거 휴대 승차일·시간·해당구간 등 필요한 사항을 확대하거나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은 서울교통공사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자전거 휴대승차를 한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8조(준수 사항)
- ①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 1.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과 맨 뒤칸)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 2.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3.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설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5. 그 밖에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②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의 안전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전거 휴대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주의의무 및 책임)
- ①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②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분당선
제32조(휴대품의 제한) 1. 여객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cm 이상이거나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와 유모차는 휴대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3.11.01) 2. (삭제 2013.11.01)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 휴대가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3.11.01) 가. 역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펼친 상태로 휴대하거나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개정 2013.11.01) 나. (삭제 2013.11.01) 다. 그 밖에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이신설선/용인/김포골드/의정부 경전철
-경전철의 경우 열차가 작고, 열차내부도 작아 자전거 휴대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도안전관리 체계의 “여객운송약관” 보칙 제 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2조(자전거 휴대) 경전철 구간에서는 자전거의 휴대를 금지한다. 다만, 지정하는 날과 시간에는 접이식 자전거를 접어서 휴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공항철도(23.02.27 신설)
제50조(휴대품 제한) ① 여객은 중량이 32kg 이상 또는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58cm 이상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으며, 1인당 2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여객은 제1항의 규격제한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할 수 있습니다. 1. 보관가방에 넣은 운동 및 오락용구로써 중량이 32kg 이하이고 가로·세로· 높이의 합이 2m이내인 경우 2. 신체장애인의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 및 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유모차 <개정 ’21.05.03.> 3. 당일 항공기 이용객으로서 직원이 타 여객에 불편이 없다고 판단하여 휴 대승차를 승인한 물품 4.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신설 ’23.02.27.> 5. 접힌 상태의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2m 이내인 개인이동수단 <개정 ’23.02.27.> ③ 비접이식 자전거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항철도 홈페이지에서 사 전 예약한 경우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한해 일반열차 휴대승차가 가능합니 다. <개정 ’23.02.27.> ④ 제3항에 의한 자전거 휴대승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 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다음역에 하차 시킬 수 있습니다. 1. 지정한 호차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2.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3.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설비를 이용하여야 합니 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열차운행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여객이 자전거 휴대승차로 인해 자전거의 파손, 분실, 부주의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련 약관 및 변동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중 입니다.
이 정보 정확합니까?
https://www.arex.or.kr/contentView.do?menuNo=MN201504230000000001&etcNo=ET201504230000000002&contentNo=CT202301300000000001&searchCondition=0&searchKeyword=&pageIndex=1
에 따르면 공항철도 사용에 출퇴근 시간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성일 23년 3월이전 여객운송약관을 토대로 작성된 글이라 신설되고 변경된 내용이 반영이 안되어있었습니다.
알려주신 정보확인하여 게시글 수정하였습니다. 댓글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23년 3월 6일이후 변경되었습니다.
접이식 자전거는 상시
비접이식 자전거는 주말공휴일(사전예약시가능)
보관가방에 넣은 자전거(가로세로높이의 합 2m) 상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