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이식 자전거 지하철탑승(2023년)

일반적인 자전거와는 달리 프레임을 접는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휴대품으로 적용되어 항상 휴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이식 자전거도 휴대 불가능한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우이신설선이 휴대 불가능한 구간이란 사실을 알고 계획이 어긋나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헷갈리는 지하철 자전거 탑승 방법을 간단한 표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즐겁고, 안전 라이딩 하세요.

접이식자전거지하철탑승
<접이식자전거의 한 종류 ‘브롬톤’>


0.접이식 자전거 휴대불가 노선

  • 우이신설선
  • 용인에버라인
  • 김포도시철도
  • 부산-김해경전철

위 지하철 노선들은 열차 내부가 작고,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아 휴대 불가입니다. 자세한 규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전국 지하철 노선별 휴대 탑승 여부

지하철 노선운영기관접이식 자전거일반 자전거
서울지하철 1-8호선서울교통공사항상 휴대 가능주말 및 공휴일 가능
서울지하철 7호선서울교통공사항상 휴대 가능평일 10~16시 휴대 가능
서울 지하철 9호선서울교통공사항상 휴대 가능휴대 불가능
우이신설선우이신설경전철운영㈜휴대 불가능휴대 불가능
공항철도A’REX 공항철도㈜항상 휴대 가능주말 및 공휴일 가능
(사전예약시)
신분당선신분당선주식회사
경기철도주식회사
새서울철도주식회사
네오트랜스주식회사
항상 휴대 가능휴대 불가능
분당/경춘/경강/경의중앙선코레일항상 휴대 가능주말 및 공휴일 가능
용인에버라인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네오트랜스주식회사
휴대 불가능휴대 불가능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휴대 불가능휴대 불가능
의정부 경전철의정부경량전철㈜항상 휴대 가능주말 및 공휴일 가능
서해선ERAIL/코레일
서해철도주식회사
항상 휴대 가능휴대 불가능
부산 지하철 1-4호선부산교통공사항상 휴대 가능주말 및 공휴일 가능
부산-김해 경전철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휴대 불가능휴대 불가능
대구 1-3호선대구도시철도공사항상 휴대 가능주말 및 공휴일 가능
3호선의 경우 휴대 불가능
광주 1호선광주도시철도공사항상 휴대 가능주말 및 공휴일 가능
출퇴근시간 제외한 평일 가능
(7~9시, 16시~19시)
대전 1호선대전교통공사항상 휴대 가능주말 및 공휴일 가능
출퇴근시간 제외한 평일 가능
(7~10시, 16시~19시 30분)
<지하철 노선별 자전거 탑승 가능 여부>

각 지하철 운영사 여객운송약관과 FAQ 내용으로 토대로 작성한 2022년 최신 버전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각 운영사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2.지하철 이용 시 주의 사항

  • 맨 앞칸과 맨 뒤 칸만 가능합니다.(자전거 전용칸이 설치된 전동차도 있음)
  • 접이식의 경우 탑승위치는 상관없지만,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다른 고객에서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세요.(접이식자전거는 가능)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마세요.
  • 지하철 역 안, 승강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지 마세요.
일반지하철자전거탑승
<일반자전거>

3.자전거 휴대탑승에 관한 여객운송약관(참고자료)

*서울지하철 1-9호선

여객운송약관 제 35조(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아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의합니다.

여객운송약관 제 35조에 따르면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에서 항상 휴대가 가능합니다.

제37조(자전거 휴대승차)

  1. ① 자전거는 제35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자전거 휴대 승차일·시간·해당구간 등 필요한 사항을 확대하거나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은 서울교통공사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3.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자전거 휴대승차를 한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8조(준수 사항)

  1. ①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1.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과 맨 뒤칸)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2. 2.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3. 3.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설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5. 그 밖에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②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의 안전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전거 휴대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주의의무 및 책임)

  1. ①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2. ②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분당선

제32조(휴대품의 제한) 1. 여객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cm 이상이거나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와 유모차는 휴대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3.11.01) 2. (삭제 2013.11.01)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 휴대가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3.11.01) 가. 역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펼친 상태로 휴대하거나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개정 2013.11.01) 나. (삭제 2013.11.01) 다. 그 밖에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이신설선/용인/김포골드/의정부 경전철

-경전철의 경우 열차가 작고, 열차내부도 작아 자전거 휴대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도안전관리 체계의 “여객운송약관” 보칙 제 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2조(자전거 휴대) 경전철 구간에서는 자전거의 휴대를 금지한다. 다만, 지정하는 날과 시간에는 접이식 자전거를 접어서 휴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공항철도

[약관 제50조(휴대품 제한)]
③ 일반열차에는 휴대제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휴대하여 일반열차에 승차하는 경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휴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역의 혼잡도 등을 감안하여 직원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1년 4월 5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대면안내 최소화)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의 평일 자전거 휴대 승인절차 폐지를 시범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용객이 많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7시~10시, 17시~20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전거 휴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열차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 부탁드립니다.
* 직통(임시)열차의 경우,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

관련 약관 및 변동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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