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정부의 육아정책입니다. 22년도에는 기존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변경되면서, 출산 혜택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23년 1월 시행을 앞둔 부모급여,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21년생을 둔 부모님들은 부모급여 소급적용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도 정리해두었습니다.
1. 부모급여 지급기준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재산/휴직 상태와 상관없이 만 0세에서 만 1세 아이를 둔 모든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바우처 형태가 아닌 아이를 위해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부모급여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부모급여 지급금액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0세 매월 70만원, 만 1세 매월 35만원
2024년 1월 1일 부터
만 0세 매월 100만원, 만 1세 매월 50만원
만나이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기준일에 우리 아이의 만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지급
4. 부모급여 소급여부(2022년생)
22년생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22년 7월 1일 ~ 22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23년 1월 1일 부터 23년 7월 1일까지 월 70만원씩 지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0세기준)
5. 부모급여 소급여부(2021년생)
저를 포함하여 21년생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많이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21년 6월에 태어난 서원이는 부모급여를 시행하는 23년 1월에 만 1세로 지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받을 수 있구나 싶었는데, 정부의 발표를 보면 아마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22년 부터 시행 중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21년생들은 부모급여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복지로 공지사항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22년생부터 받는 각종 혜택과 늘어난 영어수당도 받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부모급여까지 불확실하니 너무 아쉽네요. 아직 시행 전이니 정확한 발표가 나올 때 까지 한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정책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바로 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6. 부모급여 신청방법
복지로사이트에서 2023년 1월 4일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부모가 방문 신청하 ㄹ경우 주소지 관계 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육아를 하면서 아이에게 지출도 많이 생겨서 정부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육아 정책이 점점 더 늘어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육아팅입니다!